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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다. 적정 농작물 재배규모를 갖추어야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다. 농업경영체 등록방법과 구비서류, 세부등록조건에 등에 대해 알아보자.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구비서류

    농업경영체 개요

    농업경영체는 농가 소득 문제해결 및 농업 구조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이다.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체 등록은 제도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통합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와 현장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농업경영체 신청 및 등록이 가능한 시점은 재배품목 또는 사육규모 등의 현장확인이 가능하고, 농작물 재배, 가축 및 곤충 사육에 대한 요건을 충족할 때 가능하다.

     

    농작물 재배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곤충 사육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농업경영체 등록방법

    농업경영체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신청서 접수 및 등록은 오프라인은 농업경영체 해당 주소지에 위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직접 신청 방법(오프라인 신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naqs.go.kr/main/main.do)에서 농업경영체 ‘신규등록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는다.

    해당 신청서를 작성한다.

    농업경영체 해당 주소지에 위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한다.

     

    온라인 신청 방법

    링크를 클릭하여 농업경영체 ‘신규등록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는다.

    해당 신청서를 작성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http://uni.agrix.go.kr/docs2/potal/main.html)에서 온라인 등록을 한다.

     

    신청서에는 농업인의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지, 영농이력 등), 농지 및 농작물 재배 관련사항, 직불금 같은 보조금 신청 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입한다. 가축 또는 곤충을 사육하는 경우 가축・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에 변경사항이 있거나 등록기관의 내용 수정 요청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신청서(농업인, 농업법인 동일)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신청은 경영주 농업인 또는 법인 대표자가 해야하며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있는 경우 대리신청 가능하다.

     

    농업경영체 등록 구비서류

    재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자경농지 경우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산물 판매영수증 또는 농자재 구매영수증

    임차농지 경우 임대차계약서, 본인 명의 농산물 판매영수증 또는 농자재 구매영수증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 등 기타 자료

    축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과 축산업등록증(허가증), 기타 증빙자료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가축입식 증명서, 출하 증명서 중 택1

    곤충사육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경영체 신규 등록 신청 및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등록확인서(증명서) 열람 및 발급도 가능하다. 

     

     

    또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내용이 있으면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1644-8778)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콜센터는 월~금 09:00~18:00 까지 운영하며 공휴일은 휴무이다.

     

    농업경영체 더 알아보기

    농업경영체 등록 추진 체계에 대해 알아보겠다.

    농업경영체 상시 관리 추진은 “신규등록” → “변경등록” → “등록 정보 확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등록정보는 각종 농림사업 및 직접 지불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점차 단계적으로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농업경영체 관련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이 있다.

     

    오늘은 농업경영체 등록방법 및 자격요건,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 정책사업을 통 해 농업인의 문제 해결과 수입안정,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함이니 적극 참여하고 정부 지원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다.

     

    도움이 되었다면, 정부 지원혜택인 직불금 신청에 대한 내용과 혜택을 받기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인 농지원부에 대해 함께 보겠다.

    직불금 신청자격 논 밭

     

    직불금 신청자격 논 밭

    소농 직불금이라고도 하는 논 밭 직불금은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재배 면적이나 영농 기간 등의 정보를 통해 논 밭 직불금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120만원의 직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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